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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법률 제정 절차: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by 대광이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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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법률안 입안 및 제출 → 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정부 이송 및 공포'의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입안 및 제출 (발의)

  • 입안 주체: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크게 국회의원정부입니다.
    • 국회의원 발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해당 법률안에 대해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보좌진, 전문가 단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하거나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기도 합니다.
    • 정부 발의: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해당 부처에서 법안을 입안하고,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당정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 입법은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제출: 입안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됩니다.

2. 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

  • 회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예: 교육 관련 법안은 교육위원회, 경제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 심사: 상임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 취지 설명: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정부 대표가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 대체 토론: 법률안 전체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 축조 심사: 법률안의 각 조문(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논의합니다.
    •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에 설치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곳에서 법안의 내용 수정, 통합, 폐기 등이 결정되며,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핵심 단계입니다. 여야 간의 이견 조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공청회/청문회: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의결: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가결, 부결 또는 대안반영폐기 등의 결정을 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체계 심사), 법률 용어가 정확하고 표현이 적절한지(자구 심사)를 검토합니다.
  • 숙려 기간: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가결, 부결 또는 수정안 의결 등을 결정합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4.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상정: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표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의결됩니다.
    • 만약 가부 동수(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법률안은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특정 법안이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집니다.

5. 정부 이송 및 공포

  • 정부 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합니다.
  • 대통령 공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법률의 효력 발생: 일반적으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의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만약 재의결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이러러한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절차는 법률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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