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 값,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땅 값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자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의 땅 값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표준이 되는 토지를 정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50만 토지)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책정하여, 통상적으로 매년 2월경 공시합니다.
■개별지공시지가
개별지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땅 값을 정하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을 확인하려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땅 값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으로 실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①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등
→결정,공시일: 5월 31일 →이의신청기간: 6월1일~6월30일
②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결정,공시일: 10월31일 →이의신청기간:11월1일~11월30일
■공시지가 확인 방법
①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택을 합니다
②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하고 싶은 해당 지역을 선택합니다.
③조회하고 싶은 곳의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 단지,지번등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2023.1.1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④공시지가 산정기초자료도 확인가능하다
오늘은 부동산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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