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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과 장관

by 대광이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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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장관은 보통 다음의 직함을 가집니다. 국무위원은 일반적으로 각 행정각부의 장(장관)을 겸직하므로, 사실상 같은 직함을 사용합니다.

2025년 6월 23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행정각부와 그 장관의 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직책은 공석이거나 직무대행 체제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 대한민국 국무총리

부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각 행정각부의 장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보훈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참고:

  • 부총리는 일반 장관보다 높은 지위로, 특정 부처의 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나 사회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 조율을 담당합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 위 리스트는 행정각부의 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들은 모두 국무위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국무위원이라는 직함 자체는 개별 장관의 소속 부처를 특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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