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법인세 세율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현행 법인세율은 2022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세율에서 1%p씩 인하되었습니다.
2억 원 이하 | 9% |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누진공제액은 세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으로, 특정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참고: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표기된 세율에 10%를 더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9% 세율 구간의 법인은 지방소득세 0.9%를 더해 총 9.9%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2. 이전 법인세 세율
현행 세율이 적용되기 이전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적용 세율
이 시기에는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었습니다.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3,000억 원 초과 | 25% |
그 이전 주요 변동 (예시)
- 2009년 ~ 2017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2%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200억 원 초과 기준 22%, 2011년 이후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로 변경)
- 최고세율이 25%까지 올랐던 참여정부 시절(2005년~2008년)과 비교하면 인하된 수준이었습니다.
- 1975년: 역대 최고 법인세율인 **40%**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법인세율 변동의 주요 특징
- 경기 상황 및 정부 정책: 법인세율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예: 투자 활성화,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내외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왔습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거나, 반대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 세율 구간의 복잡성: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복잡한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세율 체계의 단순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 국제적 추세: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의 투자 및 고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법인세 납부 예시: '성공기업 주식회사'
가정:
- 기업명: 성공기업 주식회사
- 사업연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2월 결산법인)
- 과세표준 (사업연도 소득): 1억 5천만 원
- (과세표준은 기업의 총수익에서 총비용과 세법상 인정되는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여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1. 과세표준 확인 및 세율 적용
- 성공기업 주식회사의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 2024년 적용 법인세율을 확인하면:
- 2억 원 이하: 9%
- 따라서, 성공기업 주식회사의 법인세율은 9%가 적용됩니다.
2. 법인세 계산
-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 1억 5천만 원 × 9%
- 법인세 = 1,350만 원
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산
- 법인세가 결정되면, 해당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 × 10%
- 지방소득세 = 1,350만 원 × 10%
- 지방소득세 = 135만 원
4. 총 납부할 세액
- 총 납부세액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총 납부세액 = 1,350만 원 + 135만 원
- 총 납부세액 = 1,485만 원
5. 납부 절차 및 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공기업 주식회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므로,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법인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중간예납: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상반기 실적에 대해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확정 법인세 납부 시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기업은 연구개발비, 투자 설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할 법인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편의상 세액공제/감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결손금 처리: 만약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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