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다양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율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가장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액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각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참고: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 세율 구간의 소득자는 지방소득세 0.6%를 더해 총 6.6%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2. 이전 소득세율 (주요 변동 사항)
대한민국 소득세율은 경제 상황과 세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적용 세율
2020년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원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적용 세율
이 시기에는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었고, 과세표준 구간은 7단계였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원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적용 세율
이전까지 4단계 또는 6단계였던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고 최고세율이 40%로 인상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원 초과 | 40% | 2,940만원 |
그 이전 주요 변동:
-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과표 구간이 4단계로 간소화되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습니다.
- 1988년: 소득세율 체계가 16단계에서 8단계로 줄어들었고, 고소득자 최고세율은 50%였습니다.
- 2005년~2008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4단계 구간이 유지되었고, 2005년에 최고세율이 35%였습니다.
- 2009년~2011년: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며 구간을 4단계로 운영했습니다.
- 2012년~2013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38%), 5억원 초과(38%) 등 고소득자 구간이 신설되거나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세율 변동의 주요 특징
- 누진세율 강화: 대체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되고 최고세율이 인상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 물가 연동 미흡: 과거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소득이 늘지 않아도 명목 소득 증가로 인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조세부담 역진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2023년 개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일부 반영하여 하위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 세수 기여도: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으로, 개인의 경제 활동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세수 변동이 발생합니다.
소득세율은 매년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되며, 국내외 경제 상황, 복지 수요, 조세 형평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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