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할 부동산에 어떤 권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 전세, 월세로 계약하려는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매매 계약 시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전세, 월세 계약 시 지급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이유는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근저당 설정되었는지,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검색하면 '인터넷등기소'가 나오고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를 체크하고 이사할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집 주소를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고 부동산 소재 지번을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4.'부동산 소재 지번'을 확인 후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한다.
6.결제대상 부동산 주소를 확인한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7. 결제를 클릭하면 일반사용자 로그인 중 회원/비회원으로 나누어 지는데 상황에 맞게 로그인 후 결제하고 열람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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