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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by 대광이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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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기능을 강화한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①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또는 3천6백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9.11~21.12.31가입

*22.1.3 이후 가입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③주택여부

⑴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⑴, ⑵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2023년 12월 31일

 

■가입(전환)시 제출 서류

 

①소득 증빙

ㆍ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ㆍ(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⑴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없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과세기간)

 

②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③각서(양식 제공)

 

④(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시 유의사항

 

①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시부터 인정,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 적용

 

②약정납입일(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변경됨

 

③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을 연속해서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 안됨

 

④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음. 그렇기에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인정.

 

⑤기존 청약계좌로 분양 당첨이 됐다면 전환할 수 없음

 

■적용 이자율

 

납입 금액 5,000만원 한도 내 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인 경우 1.5%P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4.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원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빼고 계산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5%P 이율을 더해서 계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원 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②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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