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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by 대광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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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랑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이다.
일정 금액에 대해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대상이 된다.

■최우선변제권은 전세 계약 후 임차한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 주택에 대해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조건
① 전세보증금이 법에 정한 한도 금액일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 적용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은 2023.02.21부터 현재까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 최우선 변제 금액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500만원 이하 / 최우선 변제 금액 4,800만원
광역시(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주의할 점
●서울시 최우선 변제 금액은 23년 2월21일 해당 주택에 선순위 담보 설정이 되었다면 5000만원
23년 5월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적용 기준은 계약체결 일자와 물건의 근저당 설정일 기준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계약 일자근저당설정일지,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금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이 법이 정한 한도 금액이 내
●경매신청 등기 이전 일까지 대항력 요건을 갖춘다.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한다.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 접수해야 한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세, 월세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였지만갱신 과정에서 보증 금액이 증액되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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