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랑 전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이다.
일정 금액에 대해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대상이 된다.
■최우선변제권은 전세 계약 후 임차한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 주택에 대해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조건
① 전세보증금이 법에 정한 한도 금액일 것으로 전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 적용됩니다.
②소액 임차보증금은 2023.02.21부터 현재까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 최우선 변제 금액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500만원 이하 / 최우선 변제 금액 4,800만원
광역시(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주의할 점
●서울시 최우선 변제 금액은 23년 2월21일 해당 주택에 선순위 담보 설정이 되었다면 5000만원
23년 5월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적용 기준은 계약체결 일자와 물건의 근저당 설정일 기준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계약 일자, 근저당설정일지,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금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이 법이 정한 한도 금액이 내
●경매신청 등기 이전 일까지 대항력 요건을 갖춘다.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한다.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 접수해야 한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세, 월세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였지만, 갱신 과정에서 보증 금액이 증액되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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