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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by 대광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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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1월1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 3일,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선거일, 임시공휴일

②대체공휴일의 기준은?
앞에 말한 공휴일 중에서 국경일과 명절 연휴 3일에 해당하는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거나 일요일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참고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친다면 제외됩니다.

③법정공휴일 유급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업무상으로 불가피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휴일 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줌으로써 서로 하루씩 맞바꾸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평일 출근일을 유급휴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대체 시행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와 이에 대해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교체 휴일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휴일에 일한다면 아무리 근로일을 맞바꾼다고 하더라도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로 수당까지 합한다면 150%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하며 금전 보상의 수단이 아닌, 본래의 취지인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 해당 제도를 도입해 사용을 촉진했다면 미사용된 휴가에 대해서 보상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촉진했다고 하여도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기와 방법, 횟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로 나뉘며 우선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을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 11일 중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하여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나머지 2일은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2차 촉진은 각각 1개월 전과 10일 전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을 촉진하였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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