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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by 대광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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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1통에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시 무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발급시간도 24시간이기에 시간적, 장소적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정부24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서비스나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해줍니다.

②주민등록등본(초본) 신청을 위해 발급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③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중 우선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④회원 신청하기 클릭시 간편인증 과 공동,금융인증서 중 간편인증

⑤간편인증 클릭시 하나인증서, KB인증서, 삼성패스, 카카오톡, 통신사PASS, 네이버, 페이코, 토스, 뱅크샐러드, 신한인증서 등으로 인증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에 전체동의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인증 요청을 해줍니다.

⑥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 발급형태 선택, 수령방법 선택을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이고,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이고, 함께 사는 세대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기록만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변경이나 개명, 병역사항 등이 기재되어 보통 회사에 입사하거나 할 때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⑦민원접수번호, 민원사무명, 부수, 처리상태, 교부기관,연락처를 확인하고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인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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