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시
①국세 :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상속세(상속받는 경우),증여세(증여받는 경우)
▶인지세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 중 하나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인지세를 납부 해야 되는 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 납부 금액
나의 계약하는 가격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진다.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만원 이하 : 7만원
1억만원 초과~10억만원 이하 : 15만원
10억만원 초과 : 35만원
▶상속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금액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증여세, 상속세는 세율이 같음)
1억원 이하 / 10% /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 5억 6천만원
▶상속공제 한도액
일괄공제 : 기본 5억원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배우자 생존시 적용 가능)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 한도 2억원
기업상속 공제 : 기업상속재산의 100% / 요건 갖춘 중소기업 상속에만 적용
동거주택 상속 공제 : 산속재산의 100% / 한도 6억원
▶상속세 계산 예시
①과세표준
→상속재산 13억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6억원 = 2.4억원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4억*20%) - 1천만원 = 4.8천-1천=3.8천만원(상속세)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공제 계산법 : 배우자,자녀 2명인 경우
*법정지분 = 배우자: 자녀:자녀 = 1.5 : 1 :1
*배우자 공제금액 : 상속재산*(배우자법정지분/총지분) = 13억*(1.5/3.5)=5.6억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면제(공제)한도
과세금액(증여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일종의 면제한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하는 총 금액이며, 10년이 지난경우 다시 동일한 면제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 등) : 5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관계: 한도없음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세 증여: 5천만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서 증여: 2천만원
▶증여금액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
1억원 이하 / 10% /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 5억 6천만원
▶증여세 계산 예시
5억 증여시 : (1억 :10%세율+ 누진공제 없음) + (4억:20%세율 + 누진공제 1천만원)
→1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②지방세 : 취득세 / 관련 부가세 : 농어촌 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유형
매매취득: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
증여취득: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
상속취득: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
상가,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4%
다주택자인 사람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2주택자 8%, 3주택자 12%, 4주택이상 법인 12%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인 사람이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 법인 12% 취득세 중과
▶주택 유상 취득 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세율
6억원이하 :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주택 가액에 따라 1%~3%
9억원 초과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1.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주택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취득가액이 12억원이하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③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④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⑤해당일자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감면을 못받았다면 감면신청서 작성해서 해당행정관청에 신청가능
⑥감면한도 200만원
2.제36조의 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①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2026.12.31까지 감면 혜택
③감면세액을 200만원까지
④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⑤재산세혜택-전용 60㎡ 이하인 경우 50%경감, 60㎡ 초과인 경우 25%경감
3.제36조의 5(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25.12.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부모도 포함) 해당자녀와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취득가액 12억이하(출산일전 1년이내 주택취득시 포함)
③취득세 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시 산출세액에서 공제
④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이 확인될 것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따라옵니다
①지방교육세 중과가 없는 표준세율의 경우 취득세액의 10% 부과
결과로 0.1~0.3% 적용
중과세율(8~12%)의 경우는 0.4%로 일괄적용
②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
취득세가 표준세율일 경우 0.2%
8% 중과세일 경우 0.6%
12% 중과세일 경우 1%
■보유세
①국세 :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부과된 경우)
②지방세 : 재산세 / 관련 부가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매도시
①국세 : 양도소득세
②지방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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