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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계별 주요 세금(구입시,★ 보유시, 매도시)

by 대광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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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①국세 :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상속세(상속받는 경우),증여세(증여받는 경우) 

 

■보유세

①국세 :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부과된 경우)

②지방세 : 재산세 / 관련 부가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매년 6월 일에 현재 보유한 부동산 공시 가격의 합을 토대로 종부세를 계산하여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9억원( 기존 6억원에서 상향)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이다.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에 확정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①개인(2주택 이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5%이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7%이며, 누진공제는 6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는 24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3%이며, 누진공제는 6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5%이며, 누진공제는 1,1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3,6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은 2.7%이며, 누진공제는 10,180만원이다.

 

②개인(3주택 이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5%이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7%이며, 누진공제는 6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는 24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1,44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0%이며, 누진공제는 3,94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4.0%이며, 누진공제는 8,94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은 5.0%이며, 누진공제는 18,340만원이다.

 

③법인(2주택 이하)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세율은 2.7%이다.

 

④법인(3주택 이상)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세율은 5.0%이다.

 

▶재산세

아파트 재산세는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7월,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①자산가격: 아파트 공시지가

②도시지역분 포함

*도시에 살고 있을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세금이 부과되고 이것이 재산세에 포함됩니다.

*주소가 "~시"일 경우 대부분 도시지역분이 포함됩니다.

*읍,면,리로 끝나는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공동명의인 경우

*본인의 지분율을 입력하면, 본인에게만 부과되는 재산세를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①일반(공시 9억초과 주택, 다주택자,법인)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②특례(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기본 재산세보다 0.05%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6천만원 이하: 0.05%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재산세 납부기간

①1차 납부: 7월16일~31일

②2차 납부: 9월16일~30일

 

▶지방교육세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취득세(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재산세액의 20% 적용

 

■매도시

①국세 : 양도소득세 

②지방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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