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시
①국세 :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상속세(상속받는 경우),증여세(증여받는 경우)
■보유세
①국세 :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부과된 경우)
②지방세 : 재산세 / 관련 부가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매도시
①국세 : 양도소득세
②지방세 : 지방소득세
▶양도
①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이전하고 그 대가를 유상으로 받은 경우
②매매,현물출자,대물변제(위자료),부담부증여,경매 또는 공매,수용
▶과세대상 자산
①토지와 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아파트분양권,주택상환채권 등)
③기타자산(특정주식,골프 회원권,콘도 회원권 등)
④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매도자)가 과세기간(1/1~12/31) 동안 양도로 인한 소득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납부하는 국세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이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했을 때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2021.12.08 잔금또는 등기분부터 적용)
단, 2017년 8월3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
②일시적 2주택 특례 → 비과세 요건 충족
ㆍ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지난뒤에 새로운 주택 취득,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다.(조정지역대상도 동일)
ㆍ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시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양도소득세율 요약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70% / 1~2년: 60% / 2년이상:6~45%
분양권 = 1년 미만:70% / 1~2년: 60% / 2년이상:60%
토지,건물 = 1년 미만:50% / 1~2년: 40% / 2년이상:6~45%
미등기부동산 = 70%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산정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5백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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