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호금융의 출자금통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잔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출자금통장은 조합원이 상호금융사에 가입할 때 자본금을 넣어두는 계좌다. 주식회사 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국내 상호금융사로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조합원이 출자금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하면, 상호금융사는 그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연말에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준다. 배당률은 출자금을 납입한 이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되고, 각 상호금융 지점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률도 다르다. 평균 배당률은 2~4%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2019년과 2020년 평균배당률은 각각 3.21%.82%였다. 신협의 경유 지난해 평균배당률은 2.7%이다.
출자금통장의 또 다른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1000만 원까지가 비과세를 할 수 있는 한도다. 예를 들어 출자금통장에 1000만 원을 납입한 후 2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므로 1020만 원을 수취할 수 있다. 또한 출자금통장을 만든 후 추후 가입하는 예·적금 저축상품도 3000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세금으로 부과된다.
■출자금 통장이란?
출자금 통장은 새마을 금고나 신협 중앙회의 출자회원이 되기 위해 만드는 통장입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는 '조합'에 속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조합원이 될 때 일정 금액이나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내는 것이 바로 출자금입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에 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즉, 출자하여 조합원이 되면 해당 새마을금고/신협의 사업을 돕게 되는 것이고, 새마을금고/신협은 이 출자금을 이용해 영업이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익은 조합원(출자회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금 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좋은 점
①새마을 금고, 신협 등에서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것을 조건으로 세금 우대(원천징수세 14%는 비과세)나 다른 편의시설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높은 이율의 예·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③출자금으로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예금의 경우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랍니다. 즉, 2년에 1.3%의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에 1000만원을 넣는다면, 1년 뒤 13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13만원의 15.4%인 20,020원을 원천징수하고, 실제 받는 이자는 13만원-20,020원= 109,980원입니다.
④출자금 통장의 배당률(3~4%)은 다른 예·적금보다 높기도 합니다. 이 배당률은 지점의 실적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점마다, 분기마다 상이합니다.
■출자금 통장 개설하는 방법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성인이어야 하며, 자유 입출금통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분증을 가져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통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아무 지점에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소지나 근무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지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자금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통장의 한계
①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보통 예금 적금은 5천만원이라는 금액까지 보호가 되지만 이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상품이 아니기에 출자회원으로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망한다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출자금통장 가입 고객은 지난 2월 말 기준 약 1000만명입니다. 단순 거래 고객 2150만명 중 절반가량이 출자금을 납입한 셈입니다. 출자금통장의 경우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노년층이나 장기적 시작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주고 가입한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호 합병하기도 하며 파산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②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없어도 되는 돈'을 넣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액은 최소 1만원입니다.
③출자금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결산까지 진행이 된 후 금액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을 해지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지는 새마을금고, 신협 어느 지점에서든지 할 수 있으나 출자금을 돌려받는 시기는 '다음 연도 2월 이후(정기총회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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