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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by 대광이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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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용자 단독 행위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해고예고 제도: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근무 관계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해고하는 날에 30일 치
이상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30일'에 있습니다.

'30일'의 기준은 통보일 다음 날부터 30일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 기준
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고 통보일 기준이 아니라 해고일 기준이 3개월 미만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30일 이상 해고예고 통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30일 미만 남은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
30일 이상 남은 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 사유
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일에 지장을 준 경우
②영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기밀, 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④허위 사실을 유포,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의 지장을 준 경우
등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태만이나 잦은 지각 혹은 불성실한 태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30일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퇴사 '회사가 어려우니 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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