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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기준법 (연차)

by 대광이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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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 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하는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일의 대상은 2022.1.1.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연차대상자의 기준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이상 → 15일, 3년~4년 이상 → 15+1일, 5년~6년 이상 → 15+2일)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사유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휴가 규정에 따른 휴업, 육아휴직으로 휴업이다.

 

▶법정공휴일(공공기관이 쉬는 날)과 법정휴일(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은 다르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이고 이게 해당하는 날은 일요일, 국경일(제헌절, 광복절, 삼일절,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대체공휴일은 설날 적용되며 설날 연휴가 다른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국군의날 (국경일 아님)과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 (국경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10월 4일 화요일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0월 9일 일요일 한글날 (국경일)은 대체 공휴일인 10월 10일 월요일은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부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공휴일 및 국경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고 해도 더 이상 공휴일을 연차대체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 국경일 연차대체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특정 기간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결정하고 강제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여름휴가 기간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휴가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와 연차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대체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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