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근무 및 고용환경 등 노동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양측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노동계는 이번 1차 최저임금 협상에서 1만 890원을 제시했고, 2차에서 1만 90원, 3차에서 1만8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1만 원대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영계와 협상에 실패했고,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 안을 제시했습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원 및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지만,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기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심의 최저임금위원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제한 수치로 5%가 인상된 9,620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최종안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올 변화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44원(주 5일 일 4시간, 총 2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임금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총 24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아 주급은 총 230,880원이 되며, 이를 20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됩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4.5%, 최대 235,800원), 건강보험료(3.495%), 고용보험료 (0.9%), 근로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계산) 등을 공제해서 그보다 적은 1,823,15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행 대상 사업장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의 사항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 및 지급 방법 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업무 시간 (시작, 종료, 휴식),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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