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계별 주요 세금(구입시,★ 보유시, 매도시)
■구입시①국세 :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상속세(상속받는 경우),증여세(증여받는 경우) ■보유세①국세 :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부과된 경우)②지방세 : 재산세 / 관련 부가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매년 6월 일에 현재 보유한 부동산 공시 가격의 합을 토대로 종부세를 계산하여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9억원( 기존 6억원에서 상향)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이다.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에 확정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①개인(2주택 이하)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5%이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7%이며, 누진공제는 60만원이다.과세표준이 ..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