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모두 연금저축에 속해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IRP 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다.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군인, 교직원 등이다.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없다.
납입 한도도 다르다.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연간 300만~400만원까지, IRP는 소득 상관 없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IRP는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만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한도(700만원)를 다 채울 수 없다. 이 때문에 IRP에 추가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세액공제를 받는 게 무조건 최선은 아니다. 김민정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팀 세무사는 “몇 년 안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는 중도 인출이 안 돼 곤란함을 겪거나 높은 세율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해야 연금을 받는 동안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3.3~5.5%)로 이득을 볼 수 있다. IRP는 무주택자 가입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개인회생 등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DB·IRP)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①절세효과
ㆍ최대 66만원 연말환급
ㆍ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X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효과)
*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 3000만원 한도 적용(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②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ㆍ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③자유로운 입출금
ㆍ연 1,800만원 까지 입금 가능(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ㆍ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ㆍ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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