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2022.11.10.)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규제지역의 종류 비규제 지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22.11.14 0시 기준)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경기 (광명, 과천, 성남 분당ㆍ수정, 하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