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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법(개인)

by 대광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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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에는 호가방식, 기일입찰방식, 기간입찰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기일입찰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 기간입찰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지금은 기일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방식은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일입찰표 

기일입찰표는 매각당일 경매법정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표, 보증금봉투(흰색),황색대봉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당일날 받아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리 작성을 해 가시려면 입찰일이 아니라도 집행관사무실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해 가도 됩니다. 

 

■기일입찰표 작성법 

 

①입찰기일을 기록합니다.

②입찰하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③입찰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④전화번호는 연락가능한 일반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⑤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⑥주소는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⑦경매입찰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적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새입찰표를 받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입찰가격위에 단위가 표시되어있으니 꼭 확인하고 적습니다. 

⑧보증금의 납입방법을 체크합니다.

⑨보증금액은 최저경매가격의 10%를 기입하면 됩니다.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기입하는게 아닙니다. 

⑩"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란 입니다. 입찰시 보증금을 제출하고 낙찰 받지 못하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영수증입니다. 보증금을 받았을때 기입하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

입찰보증금을 넣는 보증금봉투에 기입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입찰하는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②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③도장을 찍으라고 되어있지만 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찰보증금을 넣고 봉하라고 되어있지만 실무상 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찰봉투 

입찰봉투 작성법입니다.

본인란에 성명기재하고, 공동입찰인 경우네는 이XX 외 1인 등으로 기재합니다. 성함옆에 도장 날인하면 봉투 앞면은 완료입니다. 윗부분 파란번호 부분은 입찰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일련번호를 찍어줍니다.

나중에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일련번호가 같아야 봉투와 수취증을 교환받을수 있습니다.

 

봉투 뒷부분입니다. 

사건번호를 적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매계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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