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특별규제지역 해제-대출 완화 ①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ㆍ기흥 ②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세종 22년 11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등 9곳이 해제되며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인천 전체와 경기도 22곳 모두 31곳이 풀려납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LTV 30~ 50%를..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