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①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8%의 취득세가 내년부터 4%로 낮아집니다.
②법인의 경우, 4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12%에서 6%로 낮아집니다.
③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됐는데요. 1월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 모두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합니다.
④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취득일 후 3개월 사이 매매사례, 감정가, 공매가 등)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로 취득한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⑤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 임대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의 85~100%를, 60~85㎡ 이하는 50%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취득가액(분양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⑥현재 분양권과 입주권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양도 시 70%의 높은 양도세율이 2023년부터 45%로 완화하고,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율 60%도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허용 기한이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중과 세율 한시적 유예는 정부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합니다.
⑦종부세는 6월부터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완화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완화됩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률은 150%로 일원화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일 때 세 부담 상한률 300%를 일괄 150%로 낮춘 것입니다.
⑧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는 민간 등록임대제도 부활도 있습니다. 매입 임대의 경우 빌라나 연립과 같은 비아파트에서 장기 임대(10년) 등록에서 2023년부터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장기 임대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장기 임대 등록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⑨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역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부과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매매 시에는 양도세 중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①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중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이 미혼 청년까지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중 나눔형과 선택형 모델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됩니다.
②4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면적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점제 100%였던 중소형 면적 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60㎡ 이하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됩니다.
③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내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됩니다.
■대출
①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1분기 중 LTV(담보대출비율)의 일괄 30%까지 적용됩니다.
②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3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지만 1월부터 폐지됩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한도(현행 2억원)도 폐지됩니다.
③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1분기 중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에 연 4%대 금리, 대출 한도 5억원까지인데요. 소득 제한 기준은 폐지됩니다.
④세입자 지원 대책으로는 월세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대상 주택 기준은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⑤만 34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액은 1월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하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 대출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 수준의 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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