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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by 대광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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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제지역 해제-대출 완화

①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기흥
②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세종

22년 11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등 9곳이 해제되며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인천 전체와 경기도 22곳 모두 31곳이 풀려납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LTV 30~ 50%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실수요자 구매 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15억 초과)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LTV 50%, 2주택 이상자는 대출 0%, 비규제지역은 7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LTV 한도를 '4→6억원'으로 상향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LTV 우대하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4억원 대출 제한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도 4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합니다. 12월 이후 개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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